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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교사 제자 성관계 사건! 구속 최대 징역 9년 가능

by 꼬블린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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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국내 뉴스에서 떠들썩 했던, 어이없는 제자 성관계 사건이 발생했죠~! 발단은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6학년 제자를 교실과 차량으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구속 기소되고 학교에서 직위해제 파면 당한 사건입니다.

 

 

*출처 : 뉴스타운 (sbs 뉴스 방송 보도 화면)

 

 

X여교사는 제자에게 자신의 얼굴이 담긴 반라사진을 찍어 전송하기도 했으며, 문자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N군의 부모에게 문자가 발견되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건 상습적인 성관계를 장소를 불문하고 만두를 사주겠다는 말로 환심을 사고 교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에서 9차례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녀는 미혼이 아닌 아이가 있는 유부녀로 밝혀져 더욱더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린 N군이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고 본인의 욕구와 욕정을 채우기위해 저지른 파렴치한 성범죄입니다. 현재 제자 N군은 수 차례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는 N군이 아직도 상당한 심리적 위축 상태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X여교사는 검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자 N군이 "너무 잘생겨서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등을 사용한 음란 행위 등의 협의로 X여교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X여교사는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직위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또다른 피해자들이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X여교사가 아닌 일반 다른 여교사의 신상을 SNS로 털어 공유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관심이 높은건 알지만, 정확한 팩트가 아닌 내용을 유포함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진 유포 공유 등 막가파식 신상털기는 안했으면 하네요.

 

 

 

X여교사도 이제 법정 구속으로 재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것과, 학생이 아직 13세 미만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한 범죄는 남녀를 불문하고 최고 직역형으로 다스려야, 유사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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