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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법, 계산기 빠른확인

by 꼬블린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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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로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감원으로 인해, 실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용 금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 비용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받습니다. 이 고용보험 비용이 바로 실업급여 부분에 일부 사용됩니다. 즉 내가 실직했을때, 잠시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격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경영상의 문제로 퇴직하였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부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과연 나는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클릭하세요. 좌측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누르시면, 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만 나이가 나오며, 실직 직장 입사 기준과 퇴직일 기준을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보고 입력하세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았던 월 급여 금액을 입력하세요. 자동으로 1일 평균 급여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여 기준의

월 납부 했던 고용보험료가 나옵니다.

 

 

2017년부터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모의 계산결과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재직했던 기업의 재직기간 기준으로 지급 일수가 정해집니다. 아래 실업급여 년도별 평균 수급액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세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 2016년은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5년 40,176원, 2016년 43,416원 ,2017년 46,584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ㅣ  고용센터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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