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로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감원으로 인해, 실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용 금액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용보험 비용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받습니다. 이 고용보험 비용이 바로 실업급여 부분에 일부 사용됩니다. 즉 내가 실직했을때, 잠시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격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경영상의 문제로 퇴직하였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부 일용직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사이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과연 나는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클릭하세요. 좌측 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누르시면, 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만 나이가 나오며, 실직 직장 입사 기준과 퇴직일 기준을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보고 입력하세요.
최근 3개월 동안 받았던 월 급여 금액을 입력하세요. 자동으로 1일 평균 급여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여 기준의
월 납부 했던 고용보험료가 나옵니다.
2017년부터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약간 상승되었습니다. 모의 계산결과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재직했던 기업의 재직기간 기준으로 지급 일수가 정해집니다. 아래 실업급여 년도별 평균 수급액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알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세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이후는 1일 46,584원, 2016년은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은 1일 43,000원 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5년 40,176원, 2016년 43,416원 ,2017년 46,584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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